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분리 구형된 김병욱 의원에게 각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 취지에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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