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부터 다음 선거기간 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은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이 아들의 교실에만 1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 돼 제명 의결됐다. 서구청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민 구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으며, 민 구의원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제명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