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공무담임권 제한형 선고 불가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공무담임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인기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천 경쟁을 벌인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 A씨에게 작성토록 한 뒤 9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