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공무담임권 제한형 선고 불가피

이인기 전 국회의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21대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7·변호사)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담당한 자원봉사자 A씨(44)와 SNS 대화방에서 문자메시지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 전 의원 지지자 B씨(50)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공무담임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인기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천 경쟁을 벌인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 A씨에게 작성토록 한 뒤 9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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