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경북 경산에 있는 내연녀 B씨(50)씨의 주거지에 주차한 렌터카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에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도 갚지 않는 데다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신경안정제와 소주,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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