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최강욱·정경심 문자 결정적
최 대표 “검찰의 일방적 용어에 현혹…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은 최 대표의 진술과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25)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최 대표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조씨가 인턴을 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재판부는 “1회 평균 12분 정도 인턴 일을 했단 뜻으로 9개월간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턴 목적의 학생은 본 적이 없다”는 등의 법무법인 직원들의 증언도 조씨가 인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최 대표는 ‘그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임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최 대표는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에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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