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비례·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박 의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 그리고 소음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