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사전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300여 만 원과 정치자금 2500여 만 원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재판 직후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명재 전 국회의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 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임에는 당시 미래통합당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 후보로 공천받은 김병욱 의원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나 당원수련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영향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당원 집회를 개최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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