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진단검사 행정명령…대구시, 철저한 방역 관리

경북도가 코로나19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경산 2곳과 경주, 김천, 상주, 청도, 성주, 예천, 봉화 등 8개 시군 9곳이며,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대구의 경우 총 5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2곳이 기숙형 시설이며, 3개 시설은 학생 수가 11명에서 26명으로 비교적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시설은 기숙형으로 44명이 다니고 있지만, 현재 방학 중이라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교회에서 운영 중인 B시설은 초·중·고 213명으로 가장 숫자가 많았다.

비 인가 시설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있으며 통학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3차례 걸쳐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또 미인가 시설이지만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 공모에 4개 시설이 포함돼 있어 일반 학교에 준하는 방역 관리를 진행 중이다.

가장 규모가 큰 B시설은 공모 사업에 신청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점검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바란다”며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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