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대구권 103호, 경북권 124호다. 대구의 북구 23호, 동구와 수성구 각 18호, 남구 13호, 달성군 15호, 서구 12호, 달서구 3호, 중구 1호다. 경북은 포항 35호, 구미 17호, 경산 15호, 경주 10호, 김천과 영천 각 8호, 영주와 칠곡 각 7호, 상주 5호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436만 원)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대구시 1억 원, 경북도 8500만 원 한도(2자녀 기준, 태아 제외)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대구시 기준 지원 한도를 보면 3자녀 1억2000만 원, 4자녀는 1억4000만 원이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