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김천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 및 명절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선물 세트류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10일까지 점검한다.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되는 경우 포장검사 명령을 하게 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여야 하며,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5%, 기타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및 과대포장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