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가 4代 가정 확인증을 발급해 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1일 시에 따르면 4대 가정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4代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 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의 가구원으로 조건을 갖춘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에서는 매년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4代 가정에 효행 장려금 25만 원씩을 지급해오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핵가족이 대부분인 요즘 사회에서 효를 근본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그리고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