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2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변경 후 14일 이내에 담당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찾아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경북농관원은 불가피하게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3월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