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야합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법안 자체가 기본 틀도 못 갖췄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평가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정부 실무부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엉터리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들이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 강행에 대해 ‘졸속 입법’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가덕도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 부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비는 1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일부에서는 20조 원 주장까지 있었다. 당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가덕도신공항안은 비용면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이런 천문학적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선거용으로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여당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법안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은 모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비용·예산 추계도 없는 엉터리 법안이라고 한다.

다급하게 법안을 마련하다 보니 국회예산정책처도 가덕도신공항의 구체적 규모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가정집 마당에 창고 하나를 짓는 데도 규모를 정하고, 설계를 내고, 예산을 따진다. 그런데 수 십조의 국가 예산이 드는 국가사업을 벌이면서 주먹구구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니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밥안이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규모 등 구체 추진 방향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가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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