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을 국회에 대표로 발의했다. 문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현상을 개선해 문화 분야의 분권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3일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콘텐츠 산업이 전국에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 약 119조 원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매출액이 약 104조5000억 원(87.4%)을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낸다.

김 의원은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 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으나 현행 지원사업 대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으로 지역 문화산업이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는 음악과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중국, 호주도 중앙보다 지역 주도로 특정 분야를 선정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문화산업진흥법이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률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 진흥·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 국가와 지자체가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지자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콘텐츠산업을 각 지역별로 육성해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며 “콘텐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되는 만큼,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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