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시행 앞두고 지방소음대책위 꾸려 후속 업무 시작
피해보상 담당 인력 충원…지자체·정부 간 업무분담 해결 과제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속보=‘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앞서 국방부에 법 개정·신설 등의 의견을 제출했던 대구 기초자치단체(경북일보 2020년 11월 16일 자 2면)가 후속 업무에 돌입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 등 각종 의견을 수렴·검토할 지방소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을 준비하는 중이다.

특히 동구청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환경녹색과에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했다. 동구청으로 문의가 쇄도하는 향후 소음보상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대책위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까지 각종 업무를 병행한다.

3일 동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소음피해주민을 둔 지자체는 국방부가 소음피해지도를 발표하기 전까지 지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오는 9월까지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를 꾸릴 계획이다.

대책위는 부구청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공무원 5명과 민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동구청과 북구청은 소음피해 문제와 업무가 밀접한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소음피해를 직접 겪는 주민까지 각계각층 관련자를 염두에 두고 대책위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대책위 위원을 선정하는 조건 등이 수립되면 이를 포함한 지방조례를 제정한다.

국방부의 소음지도발표는 오는 1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각 구청에서는 소음지도 발표 전 지자체에 기본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절차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소음피해보상에 앞서 절차를 담당할 인력 구성,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업무분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현재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최근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답한 상태다”며 “필요한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위해 의견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올 하반기 중에 인력구성 등에 관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에서 소음피해 주민 수가 가장 많은 동구에서는 보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으로 보상에 대한 절차에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2020년 11월 26일까지 겪은 소음피해 보상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며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피해를 겪은 기간이고, 이에 대한 보상 신청은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보상 신청 주민의 보상자격검토도 내년 5월에, 지급은 같은 해 8월로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보상액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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