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사.

김천시는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및 공공기관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한다.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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