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달성군
추경호 의원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은 4일 부동산 세대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종합한 일명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라 폭등한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원리금의 50%까지 소득 공제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른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 원은 2000년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추 의원은 “전국기준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 원에서 2020년 1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됐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제 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70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 월세의 10%를,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월세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반영되면 세액공제율이 20%와 24%로 각각 2배씩 인상된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행 연간 75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조정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82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올랐다. 서울은 2015년 974만 원에서 지난해 1164만 원으로 약 200만 원 상승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20년 10월 26일)을 비롯해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2021년 1월 29일)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과조항을 제외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최대 30%(오는 6월 1일 이전 최대 20% 인하)까지 인하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이전과 같은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해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4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4%의 취득세율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 기준은 현행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기준 또한 수도권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승한다.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는 30%, 9억 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은 커녕 세금 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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