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장 결재권과 부시장의 전결권을 하향하는 내용의 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김천시
김천시가 조직 내 의사결정 라인을 단축했다.

김천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시장 결재권을 3%, 부시장의 전결권을 6%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이전 시 전체업무 중 시장의 결재권은 7%, 부시장의 전결권은 9%였다.

결재권 및 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부서장 및 팀장에게 개정 전 대비 2배 이상 부여해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 구현이 기대된다.

또한 단순·반복적이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민서비스 업무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즉시 처리 및 결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신속을 요구하는 민원행정에 관련 부서가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을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동형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장은 “규칙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 행정,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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