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밤 9시까지 그대로…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경북·대구 등 비수도권은 월요일인 오는 8일부터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며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한편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12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월 11∼14일)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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