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술 오천고 교사
황인술 오천고 교사

현대사회는 통신 기술과 경제가 정보의 기반 아래 설립된 정보화 사회로 첨단통신, 디지털 기술, 자료분석은 필수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세대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 복합된 멀티지능을 갖추고 있는 세대이다. 최근 유튜버처럼 크리에이터(creator)를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발달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타인의 창작물에 쉽게 접근하여 불법적인 업로드와 다운로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 SNS를 통해 쉽게 주고받는 것이 익숙한 현실에서 저작물과 저작권이 무엇인지 모르면 스스로 피해자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타인의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의 원활한 이해를 도모한다고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권리자를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다양한 공유문화의 중심인 정보의 공유가 미덕인 현대사회에서 원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거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부담으로 저작물 활용을 주저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 제도는 궁극적으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창작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진다.

저작물을 이용을 교육목적에서 수업목적으로 개정함으로 교과용 도서나 수업목적, 시험문제 출제 등을 위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원칙은 저작물 이용기간을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고 단계별 저작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업자료를 교사들 간에 공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생 경험을 주시하는 것이 현재 교육의 흐름으로 경험은 자기만의 지식을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에게 직접 저작물을 제작하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이 확대되면서 학생 창작물 보호나 시험 문제의 저작권보호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저작권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교육현장의 저작권 이해가 지식과 법 권리교육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및 교육과정 속에서 방법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저작권 교육의 동력을 교사들이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이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무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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