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경북도의회 남용대 농어촌청년희망특위원장,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위원장.
경북도의회는 지난 5일 농어촌청년희망 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했다.

농어촌청년희망특위는 남용대(울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세현(구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나기보(김천), 박영환(영천), 박태춘(비례), 이수경(성주), 이칠구(포항), 조주홍(영덕), 조현일(경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농어촌 청년의 소득 향상 대책 마련과 지역 활동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 정책을 모색해 농어촌 청년 유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성 농어민은 물론 청년 농어민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습중심 전문농업고등학교 설립,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 귀어학교 개설·운영,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등 농어촌 청년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남용대 위원장은 “농어촌의 청년은 우리 경북에 보배 같은 존재”라며 “스마트 농어업과 농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추진특위는 김대일(안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준열(구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았으며, 김성진(안동), 남영숙(상주), 박승직(경주), 박용선(포항), 윤승오(비례), 이춘우(영천), 최병준(경주)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일 위원장은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세재개편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등 입법권, 재정권 등이 추가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손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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