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실시하는 전국연안 패류독소 조사 계획의 지점 현황. 해양수산부 제공
“상한 조개 유통, 사전에 막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전한 패류(조개)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가 섭취한 유독성 플랑크톤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독성이 발생해 섭취시 인체에도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복통 등 피해를 준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이를 막고자 매년 안전조사를 실시해온 해수부는, 올해 조사 항목 등을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를 2월로 앞당기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사례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해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오는 3~6월에는 조사사례를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오는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 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 이하 허용)만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사례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발생 해역에 대한 유독성 플랑크톤 분포도 모니터링을 지속함과 동시에, 현재 미국·일본 등과 달리 시행되는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방법과 관련해 국제 기준을 맞추면서 조사방법 개선에 필요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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