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자치가 1995년부터 출범했지만 30년이 다 돼 가도록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지방의 참여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분권을 이룰 수 없는 비정상적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에 인구나 재정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를 넘어 초격차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포럼이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선언문을 채택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의 대부분 시군 등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절반 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만 봐도 정부 주도로 제정한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현상을 빚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늬만 자치인 비정상적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 제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획이나 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일선 행정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화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도시 인구가 한적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과 달리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 지금도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국민포럼이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다. 시민 사회 활동가와 지식인, 전문가 등 각계 850여 명이 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다.

국가 균형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능률적인 사회운영도 불가능하다. 국회를 위시한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법적, 제도적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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