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 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에서 정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의무를 이행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진행단계별로 실무관, 참여관, 판사 모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관들은 공정과 형평을 바탕에 두고 적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유연하고 건전한 사고를 바탕으로 깊은 성찰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고법원장은 “대구고법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법원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각자의 품격과 자부심을 항상 법원보다는 국민 앞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 출신인 김 고법원장은 대구 능인고와 영남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영덕지원장과 포항지원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지법원장 시절인 2017년 3월 6일 ‘청년 맞춤형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등록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신용상의 문제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