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실외매장·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객들이 출입자 명부를 적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식사가 금지된다. 설 연휴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정상 수납한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으로 10일부터 적용된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 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한다.

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은 고객 밀집으로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한다. 단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간편 출입자명부를 병행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 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부터는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 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 요원 1200명을 배치해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219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하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 요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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