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문제과정에서 폭력 행사" 사측 "사실 무근…조사위 구성"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이하 센터)가 한 직원의 병가에서 촉발된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이하 노조)는 9일 한 서비스센터장이 직원의 병가요청과 연차·휴가를 거부하면서 퇴직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입장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노사 간 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노조는 먼저 조합원 A씨가 앞서 센터장에게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연차나 휴가를 사용해 치료한 후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 치료하면서 해당 기간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거부와 함께 퇴직을 강요당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A씨 병가 문제 과정에서 센터장이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엄중한 처벌과 진상 파악을 위한 노사 공동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센터장을 직위 해제하고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노조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향후 외부 조사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사자인 센터장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15일께 센터장과 면담 시 A씨가 질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 작성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월 22일 면담 A씨는 질병 치료에 2개월이 필요하다며 병가를 문의했고, 센터장은 회사 규정에 병가제도가 없어 숙고해 사직을 결정하라며 사직서 양식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노조가 폭행이라고 주장한 사건은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날 다시 사무실을 찾아 사직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사직서를 주자 문서를 찢은 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고, 센터장이 이를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사건 직후 센터장은 A씨에게 직접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 재차 사과했고,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의 사직 철회 요청을 수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조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회사는 각종 근로규정을 준수해왔고, 노사 단체교섭에서도 근로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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