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모습. 경북일보 DB
대구 강서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12일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대구에 거주한 지 1개월 지난 만19세 이상 시민이라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와 신고서를 준비해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1회당 포상금 5만 원, 연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강서소방서는 설 명절 기간에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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