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대구에 거주한 지 1개월 지난 만19세 이상 시민이라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와 신고서를 준비해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1회당 포상금 5만 원, 연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강서소방서는 설 명절 기간에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