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차·이륜차 구매시 최대 2700만원 지원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전기 승용차 85대·전기 화물차 10대·전기 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1년 2월 8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군민(전기 이륜차는 만16세 이상), 공고일 이전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아울러 전기 택시(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 원 추가지원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울진군 공고 제2021-212호)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