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대구시가 지역내 1천 602개소(동전 노래연습장 164개소 제외)에 대해 21일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노래연습장 및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입구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대구시는 설 명절 특별방역기간(2월 1~ 14일) 구·군의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위반 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모임·유흥 시설 등의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 여부 및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 4개소 및 방역수칙 위반 1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개소를 적발해 고발 4개소, 과태료 14개소, 영업정지 2개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