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식당·카페 등 51만 곳…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 허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사는 곳 달라도 직계가족은 예외로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 술집 밀집지역이 북적이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5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이는 두 달여간 지속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조치는 계획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씩 낮췄다.

이에 따라 경북·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1만 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단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목욕탕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수용 인원도 4㎡당 1명 이내로 제한되며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파티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하향되면서 전국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단 기숙 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외출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13일 중대본의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처를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전국 학원·교습소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운영 시간제한이 사라지며 시설 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수도권의 학원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지만 두 칸 띄기 방식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시간 운영 제한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학원 교습 시간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감시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군 장병들의 휴가도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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