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료 가능 여부 중요

김천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김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적정하게 배출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김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하루 처리용량은 20t 규모로 지난해 기준 평균 반입량 19.5t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최대 일 25t 이상이 반입될 때도 있어 음식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한 시는 먹고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야 할지,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할지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기준은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같은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분이 되는데 바나나·오렌지·사과 등 부드러운 과일이나, 수박·멜론·망고처럼 단단하더라도 쉽게 발효·분해되는 과일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운 파인애플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미나리·쪽파·대파 등 채소의 뿌리, 양파나 마늘의 껍질 등은 음식물처럼 보이지만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김장 쓰레기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고추씨·고춧대·옥수숫대 등 딱딱하거나 질긴 채소류, 호두·밤·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껍질, 복숭아·감·살구 등의 딱딱한 씨앗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육류의 털과 뼈 고기의 비계와 생선 뼈·내장·대가리 등 부속물은 동물이 먹을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며 소라·전복·멍게·굴·조개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게·가재 등의 갑각류 껍질, 계란·메추리 알·오리 알 등의 알껍질과 한약재·차 찌꺼기도 역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한다.

또한 고추장이나 장류는 염도가 높아 사료로 쓰기 어려워 소량이라면 물에 희석해 버리고, 대량이라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라며 “장보기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비닐과 혼합되지 않게 배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 면적 250㎡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후 처리업체에 위탁해 자체처리하고 250㎡ 미만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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