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수준을 미리 파악함과 동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실정이라며 법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의 급등을 방지하는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이보다 앞선 1978년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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