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16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

카페 내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1회용품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채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앞서 일회용 컵보증금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생기면 회수체계 외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용 컵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LED 조명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LED 조명도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 LED 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 LED 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수거된 폐 LED 조명은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해 칩과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하며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반면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 목표 의무율 등이 축소된다.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생산, 포장 무게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두께와 색상, 포장 무게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단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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