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과 소유권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과 더불어 농업인 증명과 경작규모 판단을 위한 공적 자료로 사용된다.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경작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구성항목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구성원, 농지 현황 등이 기재돼 있다.

올해 울진군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중점 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주소가 같은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 2만3806건이며,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불일치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의 소유권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 기간 만료, 경작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도 상시 정비하고, 임대차와 취득목적에 불법 정황이 있는 농지는 이용실태조사를 조사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을 홍보하고 위법 농지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내실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와 기타 농업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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