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2021년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로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된다.

보장범위는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부터 운전하지 않고 함께 타거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자전거로 사고로 사망 혹은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 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계속 개발해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에 최고 2000만 원이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에도 가입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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