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

반환이 결정된 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헬기장 부지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할 때 미국 환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일보 DB.
반환이 결정된 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헬기장 부지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할 때 미국 환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캠프워커 부지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 때 미국 환경기준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토양 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은 총 22종이다.

환경부가 2019∼2020년 캠프 워커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 조사를 할 때 토양은 국내 토양오염 우려 기준으로 22개 항목과 다이옥신, 지하수는 특정유해물질 16개 항목과 일반 항목 13개 항목을 적용했다.

하지만 미국 환경기준은 토양오염원의 경우 131개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국내 기준에 없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인 DDT를 비롯해 알드린·카바릴 등 살충제, 휘발유 등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 MTBE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반환 부지에서는 송유관 파손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 등 두 번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다”며 “미군기지는 오염원이 많고 오염물질이 다양하다. 주한미군 측이 캠프 워커 부지에서 어떠한 유해 물질을 취급했는지 밝히지 않았기에 정밀조사를 위해 미국 환경기준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환된 미군부지인 의정부 캠프 시어스와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부실한 환경정화 작업으로 문제가 됐다”며 “환경오염 정밀 실태조사와 환경 정화작업을 국방부와 환경부에 일임하지 말고 대구시 환경 부서인 녹색환경국이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고 실태조사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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