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6일 “현역 병사의 경우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무 기간 중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예산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현역 병사와 같이 겸직을 제한받기 때문에 봉급 외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예산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2021년 병무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현행 예산에서 약 13억8400만 원이 증액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도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역 병사들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을 함에도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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