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해 올 3월부터 주택은 최대 70%까지, 온실은 40%까지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해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이 가능하며 주택(면적80㎡기준)의 경우 상향 지원율 적용시 연보험료 5천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시 300만원 가량, 전파시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도창 군수는 “화재나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율을 상향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언제든지 영양농협 본점(☎054-683-2281)에 내방해 가입동의서 작성 및 관련 서류(신분증·통장 사본 등)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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