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9건 모두 계류 중…대책위 "전국 소음피해 분석해 세부적인 법 개정안 발의해야"

대구공항 전경. 경북일보 DB
국방부가 올해 소음지도 작성에 이어 내년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앞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대거 계류하고 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부터 소음측정 기준치 개선 등 주로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민이 개선을 요청한 사항들이지만, 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지역민 사이에서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 동구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은 7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겨있는데, 앞서 진행된 법안소위 심사에서 예산 부동의를 얻어 17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현행법상 보상금 산정 기준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돼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상금이 책정되도록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자는 군소음보상법의 목적을 살리자는 취지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 2022년 48억 원부터 2026년 124억 원까지 5년 동안 총 430억 원(연평균 86억 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비용추계서도 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은 소음피해 보상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에서 소음측정 기준을 넓히고 현실적인 보상을 추진하자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어느 시점부터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인지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소음평가단위)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은 민간공항 소음영향도 기준보다 높은 소음 기준이 적용돼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7월 민간공항과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회전익항공기(헬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 기준을 마련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위심사로 계류 중이다.

김형동 의원 등 15인과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2건도 소관위심사 상태로 남아 있다.

정찬민·성일종·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은 18일 진행될 제38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법 개정안으로,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 마련’과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 또한 계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태클이 심하다”며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되면 무조건 반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대구 동구 소음 피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지역 상황만을 대변하는 법 개정안 발의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군 소음피해를 분석해 이를 포괄하는 세부적인 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대 위원장은 “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이유가 지역별로 우후죽순 발의한 결과로 본다”며 “군 사격장, 헬기장, 전투기 등 지역마다 소음 피해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취합한 현실적인 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피해 주민으로 구성된 전국 연대를 구성하려는 이유도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해 주민 청원으로 법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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