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접수

전기자동차. 경북일보 DB
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승용 200대, 화물 9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며, 구매보조금은 승용 1대당 최대 1400만 원, 화물 1대당 최대 270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매 지원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김천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