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서구의회의 제명의결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제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은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의 교실에만 1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민 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제2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 구의원을 제명했다.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민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민 구의원은 지난달 8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데 이어 12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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