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구의원은 앞서 ‘정인이 사건’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신효철 구의원 제공
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구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검토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신 구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동구가 아동보호 청정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아동학대 없는 동구 구현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사전 대응을 위해 보호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요원 1명을 배치했고, 올해 1월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학대 전담대응 조직구성을 위해 1명의 인력을 배정한 상태다.

신 구의원은 “동구청이 다른 지역보다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동구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개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아동학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구의원이 대구 북부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4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먼저 아동학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을 비롯해 사건 경위, 결과 처리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구의원은 “동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례와 대책을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동료의원과도 논의해 동구가 아동보호 청정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배기철 동구청장과 집행부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집행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