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해 22일께 방안 발표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경우 학급당 3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교 수업 제한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수학교·급과 유치원 60명, 초중고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도 2단계까지는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밀집도를 ⅔~⅓을 유지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는 밀집도 ⅔가 원칙이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전국적인 사정과 대구가 다른 만큼 교육부 지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대구 지역 확진자는 지난 8일 21명을 기록한 뒤 20명을 넘지 않고 있다.
또한 시 교육청 자체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전파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등교 수업이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에 무개가 실리고 있다.
시 교육청이 신 학기를 맞은 만큼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이유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 만큼 전원 등교 수업이 이뤄진다.
여기에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도 전원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1학년 입학과 함께 학급 친구들을 보지 못하면 향후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 등교 수업이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육부 지침이 광역시 단위 학교에는 다소 적용하기 힘든 것도 고민이 깊어지는 원인이다.
수성구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를 경우 이들 학생들은 지역 내 다른 소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 지역 학생들보다 등교 수업 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결정이 쉽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점 운영시간을 조정했을 때 후폭풍이 적지 않았듯이 교육부 지침을 외면하기 쉽지 않다”며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부 입장은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각 학교와 교육청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 등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2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