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QR발급기관 발급·시행

앞으로 식당·카페 등을 찾을 때 써야 하는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써도 된다.

이를 통해 전화번호 유출 등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학조사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의 고유번호로,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QR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패스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만 해, 개인 전화번호가 유출돼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모르는 이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홍보 문자메시지에 노출되는 등 사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성명을 제외하고 전화번호만 쓰도록 방침을 수정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짓 전화번호를 허위 기재하는 사례마저 생기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만이 유선 통화가 가능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휴대폰 안에 개인안심번호를 저장하지 않기에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직 상당히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기준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 개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곳은 42.5%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개인안심번호 도입 후에도 전화번호 기재를 원하거나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수기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된다.

박 사무처장은 “가급적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고,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때는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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