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연장 여부 인가 기간 만료 전이 내주 발표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 5월 15일 청와대 분수대 왚에서 청와대의 진성성 있는 답변을 요규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울진범대위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연장 만료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안으로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이며, 현재로써는 연장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했다.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이번 달 26일까지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만약, 한수원이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업무상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여기에 신한울 3, 4호기는 부지 조성과 터빈을 비롯한 증기발생기 등 주요 설비 제작에 이미 7790억 원 가량이 투입돼 건설 및 제작사와의 배상액 법정싸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산업부도 일방적으로 취소만을 결정하기는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연장 여부를 높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정부 정책과 법률 사이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을 만큼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장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 속으로 진행됐다는 여론이 생겨날 부담이 있는 만큼 결정은 쉽지 않다.

아마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연장 후 재개 결정은 차기 정권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울진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신한울원전 문제 시간 끌기’가 장기화하면서 반(反)원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만큼 기존 원전은 모두 정지하고 철수하라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를 향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많은 노력을 펼쳤지만 지금껏 결과는 없었다”면서 “주민 동의 없는 원전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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