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립묘지가 안장된 이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운영과 관리에서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안에는 묘지 훼손 행위 금지를 비롯해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는 사항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퇴거 조치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