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대당 50만원·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구미시청사.
구미시가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등록된 버스 1대당 50만 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월 18일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북 도내 주소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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