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대당 50만원·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20일 시에 따르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등록된 버스 1대당 50만 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월 18일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북 도내 주소를 둔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