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대구은행 직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북서 제공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대구은행 직원 2명이 대구 강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21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은행 학정로지점에서 근무하는 백모 대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께 은행을 찾은 60대 여성이 3650만 원을 출금하려 하자 사용처를 물었다. 여성은 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백 대리는 경찰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함모 계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현금 2500만 원을 찾으려는 60대 남성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여성과 남성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에 속아 A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앞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으로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가로챘고, 2명의 피해자는 업체 직원 행세를 한 범죄자의 말에 넘어가 현금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일희 강북경찰서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앱을 설치한 후 전화를 하면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된다”며 “기존대출업체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을 사칭하므로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기로 112에 문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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