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년·단기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지난 2018년 12월 중순께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16)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당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2019년 3월께 텔레그램을 통해 B양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이름과 SNS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B양의 동영상 8개와 사진 파일 10개를 받았던 C씨(2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게는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C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의 개인 SNS 메시지를 통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2회에 걸쳐 영상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된 동영상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려졌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SNS 주소를 알려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하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경위·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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