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이뤄지는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을 두고 발생한 민·군 갈등을 국민권익위가 중재 중인 가운데 해병대 1사단이 수성사격장 일대를 군 당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해병대 1사단은 올 초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일대 국방부 소유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사격장이나 폭발물저장시설 등은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사격장 내부로 인근 주민이 들어와 산나물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가 종종 발생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사격장 인근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해병대 측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장기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군사보호시설 지정에는 지자체의 협조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보호시설로 지정될 확률은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반대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수성사격장에 오기 전 훈련한 경기 포천, 성주 사드기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병대 측의 이번 조치는 절대 반갑지 않다. 앞으로 사정볼 것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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